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배포·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