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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국회의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3 /경기도 제공

"개정안 발의중… 숙고 과정"

복지부, 국민청원 답변 영상
李,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민간병원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의료기관에라도 먼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지만 의료진이 과실을 숨기려 한다면서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정부의 직접 답변 요건인 20만8천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3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 과정에 있다. (분만실 CCTV 설치도)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두달 전인 지난 9월 복지부가 내놓은 답변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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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당시에도 복지부는 의료 사고 의혹으로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선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했었다.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이 지사는 법 개정 전 공공 의료기관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첫 민간 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찾은 이 지사는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가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의원인 조응천(민·남양주갑)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의료 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며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촉발한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