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사태 '추가 방안'
배우자·미성년자에 '출국 유예'
계속 지연땐 이산가족 양산 지적
국내에 터전을 잡은 '고려인'들이 비자 재발급을 위해 출국 후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11월 6일자 5면 보도=한시적 입국 허용서 제외…고려인 가족들의 설움)이 나오자,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만 출국하고 소지자 가족들의 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제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H2 비자 소지자의 입국이 계속 지연되면 '이산 가족' 사태를 양산할 수 있어 '핀셋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만기가 다가온 H2 비자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때까지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한 국내 체류를 90일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자로 방문동거(F1)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F1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다.
또 H2 비자 소지자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이면 H2 비자 소지자가 90일 이내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해제 또는 장기 비자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 '방역강화 대상 국가 동포 애로사항 한시적 구제방안'은 2월1일부터 8월31일 사이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한 국내 학교 재학생과 그의 부모로 대상과 기간을 한정했다. 이 때문에 안산의 한 가족은 아버지의 H2 비자 만료로 가족 모두 출국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는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인 A(42)씨는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 상담 확인서도 받아 대사관에 냈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공부했던 아이들만 입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에 나온 방안에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