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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성서부경찰서 내부 대기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중태에 빠진 60대(10월 23일자 인터넷 보도=경찰서서 난동 부리던 60대, 수갑찬 채 극단적 선택 '의식불명'… 경찰, 조사후 징계 방침)가 끝내 숨졌다.

15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A(61·우정읍)씨가 지난달 28일께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20분께 화성시 우정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23일 오전 0시 55분께 화성서부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의 난동은 계속됐고, 경찰은 A씨가 잠잠해진 3시 25분께 A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A씨가 찬 수갑은 피의자 대기석에 부착된 수갑으로 쇠사슬로 묶여있으며 한 쪽 손목만 구속할 수 있다. 이내 A씨는 대기석에 누워 잠을 청했고, 경찰도 잠이 든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깬 A씨가 자신의 손목에 있던 수갑을 이용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은 9분 뒤 이를 확인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는 1명이었다. 2명은 휴게, 1명은 부검업무로 출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폐소생술 등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수원의 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했었다. 장례는 시흥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당직 근무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