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닥터헬기는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에 나선 경기도가 국비(30%)와 도비(70%) 51억원을 지원해 도입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운항에 들어가 10월 12일까지 39일 동안 19차례 출동해 응급 환자 17명의 생명을 구했다. 같은 해 11월 독도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한 뒤 안전상의 문제로 운행 중단됐다 올해 초 재개됐다. 그런데 운행이 재개되고도 한 달 넘게 멈춰 섰던 아주대병원 닥터헬기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경기도·보건복지부와 병원 측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1~2월까지 38일 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중단 사유에 대해 2019년 11월 독도에서 추락한 동종 헬기 사고 이후 닥터헬기 운행 재개에 따른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11명에 달하는 헬기 탑승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와 복지부는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중단한데다 안전상 우려와 인력 부족도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가운데 운행중단기간에 해당하는 7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도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병원 측에 있다며 당연히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데다 인력 충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운행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 거부는 과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은 닥터헬기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건 과도한 면이 있다며 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유명세를 탔다. 국내 의료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증외상환자 치료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병원이 운영하는 닥터헬기도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준 것이다. 헬기가 한동안 멈춰선 것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모양이 사납다. 소송을 통해 끝을 보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도 이미 의견을 밝힌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