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인천 계양구의 한 교차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졌고, 지난 12일에는 부평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합쳐 부르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최근 처음으로 전동킥보드를 타 봤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면허를 등록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 헬멧 등 안전장치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사이드미러도 없는 킥보드로 현행법에 따라 도로를 달리자니 주변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무서웠다. 도로를 피해 근처 운동장으로 들어갔지만 끝은 참담했다.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광대뼈와 손을 다쳤다. 치아가 부러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했다. 이후로는 전동킥보드를 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 9월부터 도로에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보고 일일이 수거하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의 킥보드를 인도 위 적치물로 본 것이다. 지금까지 수거한 양만 해도 500대가 넘는다.
계양구는 각 업체에 과태료까지 부과한 상황이다.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건 인천에서 계양구가 유일하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많은 시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용객의 안전은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만 개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상당한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