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양동면 단석리 일원 건축허가
GS건설, 고속道 공사로 진입로 끊어
"토지 매수나 6m 도로 개설" 호소
권익위 '타당' 결론에도 책임공방중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전원주택 착공 예정이던 자신의 땅이 '맹지'가 됐다며 토지주가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담당 회사 간 책임 공방을 하던 사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는 건데, 최근 국민권익위 의결이 나왔음에도 아직 어떤 조처도 없어 고통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인 GS건설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8-57·68 일원 843㎡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은퇴 이후 조용히 전원생활을 영위할 목적에서다. 인근엔 거리를 두고 전원주택이 예정돼 있었고, A씨의 토지는 산 중턱에 위치해 경관이 좋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계획은 곧 무너졌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공사로 진입도로가 끊겨 버린 것이다. A씨 토지와 이어져 있던 넓은 진입로를 가로질러 고속도로가 계획됐고, A씨는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지난 2010년 3월 실시계획승인고시가 나 2011년 11월 착공한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56.95㎞ 고속도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만 1조5천억원이 들어가 지난 2016년 11월 개통된 바 있다.
A씨는 "결정이 나고 나서 무수히 전화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은퇴계획이 무너지건 물론이고, 토지 가치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6m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내용의 개선요청을 했다.
권익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의결문에서 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토지를 매수하거나 6m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왔음에도 관련 회사는 여전히 책임공방 중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권익위 의결에 따라 시행사에 통보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 시공사 관계자는 "권익위 판결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운영사 쪽에 전달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영동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 도로개설이나 땅 매입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도로 개설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