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업무'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재계약 탓 '울며 겨자먹기' 참석도
市 "법상 年1회 교육… 수칙 지켜"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격상이 검토되는 시기에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합숙 연찬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대면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일부 관광이 포함된 합숙 연찬회를 했다는 해명인데, 오히려 외부인을 접촉하며 근무를 해야 하는 인력인 만큼 교육 역시 비대면으로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연찬회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25명은 이미 지난 12~13일 연찬회를 다녀왔고, 오는 19~20일엔 2차 팀이 계획돼 있다.
연찬회의 목적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와 단속 공무원의 화합 및 사기진작이다. 이에 교육 외에 강릉 커피거리와 하늘목장·월정사 관람 등의 일정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찬회가 진행된 지난 12·13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높아지던 때로 13일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었다.
이 때문에 무리한 합숙 연찬회를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에서는 임기제 재계약과 관련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찬회에 참여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 연 1회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 단속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무여서 평창으로 연찬회를 추진했고 1단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했다"며 "이번 연찬회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재계약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 이번 주 2차 교육은 잠정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8명(서울 79명·경기 39명·인천 10명)으로, 최근 1주간 일평균 99.4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임박한 수준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현재 재생산지수는 1.12로, 1.1이 넘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단기예측을 보면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성/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