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배원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택배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도청 북부청사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했다.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며 유선이나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에 대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부당계약이나 노동권 침해 상담뿐 아니라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 갑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담할 수 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 직업병을 앓는 택배원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제공된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산재신청 사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