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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 지역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자 김포·파주 등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5 /연합뉴스

대출규제없는 김포, 건수 58.9%↑
1개월새 1억원 이상 오른 사례도


서울 지역의 전세난으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급등했다. 대출 규제가 없는 일부 지역은 고작 한 달 새 1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사례도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4㎡ 기준 지난 9~10월까지 4억원 중반대에 거래되던 김포시 구래동의 A아파트는 최근 5억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난민'이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특히 김포는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서울의 전세 수요가 집값을 견인하는 현상이 심했다. 실제로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1천468건이었던 김포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달 2천332건으로 거래가 58.9%나 늘었다.

9월에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김포는 10월에도 역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6·17 대책에서 김포·파주가 제외돼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포시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도내 지역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됐다. 지난 9월 386건이었던 안산시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480건으로 늘었고 부천·수원 등도 전달 대비 100~200건 가량 거래가 증가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역시 대출 비규제 지역인 파주 역시 886건(9월)에서 1천14건(10월)으로 거래가 늘었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고양시도 1천123건이던 것이 1천299건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 회피 수요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