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처분에는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관계자 등과 만나 2만3천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선거운동관계자는 지난 9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도선관위는 또 지난 총선과 관련해 43명에게 3천700여만원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선거범죄를 신고한 8명에게 총 1천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