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의 부침 끝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5-11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는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열린 수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의회에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대상지인 지동 115-11 구역은 팔달구 지동 110-15번지 일원 9만6천831㎡ 부지에 15층 높이 공동주택 1천30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2009년 조합이 설립됐고 2012년엔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두고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로 인해 구역이 슬럼화되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1월 토지 등 소유자 10.7%인 65명이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2항 1조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해제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 4~6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67%인 399명의 의견서가 회수됐다. 시는 유효표 303명 중 55.1%인 167명이 반대의사를 제출해 해제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오는 1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온 만큼 재개발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