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는 양도소득세 등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김포시의 이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원을 체납했고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와 광역교통시설부과금 41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 사실은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위택스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1년이 넘도록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2천788명이 공개대상이다.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에 오른 이들은 개인 1천726명, 법인 615개다.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모두 97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는 개인 423명, 법인 24개가 올랐다.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등 총 614억원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