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과 외국인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하던 기존의 지원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에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소상공인 임대차소송대리비용 지원' 경기도 내년까지 한시 운영
입력 2020-11-18 22:33
수정 2020-1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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