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합의 상사중재委 20년째 묘연
경기도 협력 사업 '불확실성' 부담
소송 재판부 없어 전문성 지적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현이 20년째 묘연해 '통일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북부에 평화협력국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짙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원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이어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제협력(경협)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를 보면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재원은 내부 조직으로 남북상사분쟁 중재 사무를 전담하는 남북상사중재실을 지난 2007년 5월 설치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상사분쟁 외에도 북한 관련 소송은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종류를 막론하고 빈번하다.
남측 주민끼리의 소송부터 북한 주민의 남한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과 그 반대의 경우, 남한 주민과 정부 간의 소송 등 모습이 다양한데도 이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미의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남과 북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구성이 안 되면서 제도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제약이 많았다"며 "남북의 법적 분쟁에 뒤따르는 소송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남북교류 법적갈등 해소 '통일법원' 커지는 목소리
입력 2020-11-18 22:05
수정 2020-11-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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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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