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인구수 이견 첨예·밀린법안 처리로 24~25일께 재심사
여 공감대 낙관론속 일부·야 의원 "충분 논의 필요" 단정 어려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염원하는 상황이지만 인구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해진 데다, 밀린 법안 처리로 국회에서의 논의마저 늦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가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뤘다.
법안소위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방자치법 논의는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추후 법안심사가 예정된 24~25일께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이다.
다만, 법안소위가 다음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결에 실패하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달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상정돼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의결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다음주 중 여야 간 논의를 마치고, 오는 26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다음주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 가운데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측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연내 통과 낙관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논의 범위가 광범위해 합의점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안이 4년을 끌어온 데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열기가 높아져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다"면서 "특례시 인구 기준만 해소되면 올해 안에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특례시 조항이 아니더라도 소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에 대한 의견차 조차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야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통과를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연내 통과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