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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들여 모든 주민에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동두천시에 일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자체 재원을 들여 모든 주민에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연천군·동두천시에 경기도가 일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4억원 정도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9월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자체 재원을 들여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다시 위기가 올 것 같다. 각종 행사 취소로 남은 예산을 모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쓸 44억원을 마련했다"며 "모든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큼 모두 재난 기본소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도 지난달 모든 시민들에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9월 자체적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138억원이 지역 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됐다. 도의 재정 지원이 더 많은 시·군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