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이 무주택자대상 추첨
보증금 시세 90%로 최대 6년 거주
'질 좋은 평생주택' 85㎡까지 확대
성남 낙생 등 1200가구 우선 도입
집값 과열 김포 조정대상지 지정도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급증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과 입주 요건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면적도 30평대인 85㎡까지 확대한다. 이른바 '질 좋은 평생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을 내년에 성남 낙생(400가구), 의정부 우정(200가구), 의왕 청계(100가구), 부천 역곡(200가구), 시흥 하중(200가구) 등에 선도적으로 1천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후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경기·인천지역에 1만1천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 경기·인천에 8천가구를 도입한다.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데 길게는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빈 상가와 사무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낡은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하는데 경기도엔 일산 흰돌4, 인천에선 갈산2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6·17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린 곳이다. 김포시에서도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더해진다. 동시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인천 서구와 경기 양주·의정부·안성·평택시 등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17면(30평대 공공임대, 2025년까지 6만3천가구 우선 공급)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