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박모(77) 씨는 지방소득세 양도세분 등 3건 10억7천400만원을 지난 2016년까지 내야 했으나 내지 않았다.

용인에 위치한 모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토지세 22억8천만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을 지난 2018년까지 내야 했으나 내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 18일 도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텍스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이들은 지방세 최다 체납 개인과 법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에서 1년이 지난 지방세·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1천726명, 법인은 615개다.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모두 977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 최연소자는 광주시에 사는 연모(25) 씨와 박모(25)씨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5천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2천800만원을 제때 내지 않았다.

부천시 소재의 한 기업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억9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내야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더 내는 세금이다.

333.jpg
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천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6개월 동안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에 1천116명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0억원을 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사회복지단체에 연결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등 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