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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양주 덕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와 서면결의서 위조 등 비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남양주시 제공

금품 건넨 업체 경기북부청 진정 접수
警, 이권 매개로 수억원 뇌물 조사중
서면결의서 조작 의혹도 '필적감정'

남양주 덕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와 서면결의서 위조 등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현 조합 집행부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6~7월 수주컨설팅과 철거공사 등 이권을 매개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당시 금품을 건넨 업체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합 등의 대행 업무를 맡는 수주컨설팅 업체인 A사는 현 조합 관계자들에게 양주와 성접대 등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 추진위원장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조합 임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넸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은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사실을 밝히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조합 내부에서도 실제 조합원이 작성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시총회 예산, 정비업체 선정 의결안 등을 통과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 덕소3구역 사업은 와부읍 덕소리 111의2 일원에 3천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2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