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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경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 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 고등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하를 유지하되,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 수업 전환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 방식을 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밀집도를 유지한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최근 감염병 확산 추세,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에 따른 밀집도 기준을 적용 받는다.

돌봄, 기초학력·중도 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전국 고등학교, 수능 시험장 학교는 이달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이전에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교직원은 4명 추가돼 누적 412명이다.

학생 44명이 치료 중이며 교직원은 5명이다.

같은 날 기준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4천610교 중 52교만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