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중소 공장과 사업장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금이·논곡동 일대 97만4천792㎡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다. 영세업체들이 산재한 난개발을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첫 삽을 뜨겠다는 게 LH의 구상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 사업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가이주단지 조성과 특별공급 대책이 없다며 불만이다. 지난주에는 이주 대상 업체 관계자 90여 명이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주 대상 업체 가운데 영세사업장은 당장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산단 조성사업 기간에 임시로 운영해야 할 공장이 없어 입주도 하기 전 폐업할 신세가 됐다는 거다. 사업주들은 LH가 가이주단지를 마련해주지 않아 사정이 다급하게 됐다고 비난한다. 하남 미사지구와 인천 검단지구는 가이주단지를 조성해주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10여 개 업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역 업체들과 LH는 산단 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다. 광명시흥 임가공사업협동조합은 영세 사업장이 다수인 만큼 LH가 싼 가격에 사업장부지를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조합은 특히 공장을 입대한 업체의 경우 복합용지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아파트형공장이나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합과 LH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H는 조합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은 지난 10여 년 특별법에 묶여 재산상 직·간접 피해를 봤다. 전체의 80%가 부지를 임차해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다. 이들 업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업체들을 문 닫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 정책에 순응한 업체들이 다시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등 정책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LH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사설]광명·시흥 산단조성사업 임시이주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11-22 20:14
수정 2020-1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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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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