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관련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마지노선이라던 지난 18일에 여야의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주어진 비토권을 남용하여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에서의 후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연내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식하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내 103석이라는 원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외투쟁이 거론된다고 하지만 코로나19 3차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는 오히려 투쟁의 명분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을 진행하고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공수처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우선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는 야당의 비토권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를 수용하면서 법 통과를 위해 만든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원천 무력화시킨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주어진 권한이라 해서 과도하게 사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상호 절제의 규범을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이라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된다면 정치의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설]공수처장 후보는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입력 2020-11-22 20:14
수정 2020-1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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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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