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감사 즉시 중지 촉구
SNS에 "前 정권 불법사찰과 유사"
李지사 "시정 불법 조사·처분 책임"
道, 계획대로 진행… 갈등 커질 듯
'보복 조사' 논란(11월 18일자 1면 보도=경기도-남양주시 갈등 기름 붓는 '3주간의 특별조사') 속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직접 조사 중지를 촉구한 것인데 경기도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
조 시장은 23일 시청 내 회의실에 있는 경기도 조사관들을 찾아가 "법률에서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며 "감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시장은 감사장 앞에서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2일 SNS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이 진행됐던 점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남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다.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한데,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앞선 갈등과 이번 조사간 연관성을 부인한 도는 예정대로 남양주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그대로 이어지면 남양주시 측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 자료 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 시청 공무원들이 기사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선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라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공정한 세상"이라면서 조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방침을 어겼다며 비용보전 격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그러자 남양주시는 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도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장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해 25만원 상당을 동료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조사가 '보복 조사'라는 의혹을 낳았지만 도는 이를 부인했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