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업체가 가격 설정자 '근거'
서승원 부회장 "공동책임 원칙…"
분리가 어려운 라벨지를 붙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으로 저조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9월 28일자 1면 보도=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분담금 상향)을 높이려면 폐기물부담금을 플라스틱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이 아닌 플라스틱 원료 제조 대기업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부담금 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에서 이와 같이 진단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관, 건축용 단열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150원으로 책정되는데 제조업자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t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과 연간 총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투입량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은 감면돼 왔다.
구 교수는 "플라스틱 완제품 제조 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는 반면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제조 업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왔다"며 "완제품 제조 업체 99%는 중소기업이며 이중 70% 이상이 납품 거래를 해서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가격 설정자 역할을 하는 만큼, 합성수지 제조업체가 부담금을 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도 "공동책임 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원료 대기업이 폐기물부담금을 먼저 내고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의 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EPR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페트병을 생산하는 만큼 페트 제품 재활용이나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던 EPR 분담금은 해당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20% 할증 적용된다. 이렇게 모인 분담금은 다시 포장재 재질과 구조 개선에 활용된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