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온라인 공청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비대면 공청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 실시가 포함돼 있는 법률은 모두 84건이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2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등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공청회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 등도 새로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체제에 대비해야 하는 게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는 관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상황에서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며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