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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경기북부청, 7명 의정부지검 송치

"안내했으나 과정 정당하다" 해명

조시장, 道 특별조사 비판 이어가
"지방자치법 위반… 침해하는 것"

특별조사를 둘러싼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조광한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과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남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시장도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시장은 전날에 이어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11월 24일자 1면 보도). 그는 이날 남양주시청과 경기도청 북부청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에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며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의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시장은 특별조사를 두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등 감사에 나서자 '보복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3일부터 거부하고 있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