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총장 관련 진정·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을 비롯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 총장 관련 진정·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을 비롯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 중단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목적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국정감사 당시 정치시사 발언 등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대상자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