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차단' 이유 전국 첫 추진
李지사 "개발압력 버티기 쉬워져"
경기도 내 시·군의 반발에도(11월 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산지 난개발 방지' 지침…기초의회의장들 "재검토해야") 도가 산지전용허가 조례를 마련해 산지 정비에 나선다.
25일 도는 전국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산지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계곡·하천을 정비한 후 산림지역 정비에 눈을 돌린 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안을 마련, 시·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시·군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는 광주시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산지 훼손으로 재난재해, 지역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주면 시·군에서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