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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0.10.2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남양주 조안면 주민 청구 본안 회부
재산권·직업선택 등 권리침해 논란
'수도법' '관리규칙' 합치여부 판단
이장協 "소수 고통 살펴주시기를"


'45년 상수원보호 규제'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10월 28일자 8면 참조="수도권 먹는 물은 남양주 조안면 피눈물…사람답게 살고 싶다").

헌재는 지난 25일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본안에 회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가 청구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함으로써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같은 헌재의 본안 상정 결정에 조안면 주민들은 "45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안면 이장협의회 이대용(59) 회장은 "상수원 규제의 고통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느껴져 매우 감사하다"며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9명의 재판관께서 법이 개정돼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우리가 먹는 물이 우리의 이웃, 누군가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45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헌법재판소의 본안에 상정하여 살펴보기로 한 결정을 대단히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시대적 기술 발전과 과학적 수준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합리적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 또한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10월27일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은 포괄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사항을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에 위임했다는 내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은 1970년대의 규제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정된 주민들에게만 미치며 그 수준도 미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