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승격 '염원'

이재준(사진) 고양시장은 지난 24일 고양시청 시장실에서 남북교류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법률 지원 등 새로운 법률 수요를 대비해 궁극적으로 통일법원 설치를 피력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법조·법학계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통일 이후의 법제 통합 연구도 중요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통일 전담 재판부, 나아가 통일법원의 필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시를 남북표준도시로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선 통일 전담 재판부를 고양시에 두고 남북의 소유권과 유산, 상속,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을 도맡는 통일법원으로 확대 설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시는 통일법원의 거점으로 최적의 사법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한다. 사법연수원을 비롯해 법원도서관과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연수원 등 대법원 산하 5대 법조기관 중 4대 기관이 모두 고양시에 있다.
특히 접경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남북을 잇는 '평화특별시'와 '남북표준도시'를 지향한다.
이러한 제반 환경을 토대로 고양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통일 전담 재판부에서 통일법원으로의 확대 설치를 염원하고 있다.
2021년은 고양시의 지법 승격을 위한 4년 기본계획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해로 지역구 의원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일부 등 주요기관과의 면담·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시장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넘어 신속한 해결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108만 고양시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법 승격과 통일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