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 그룹 계열의 영업용 차량 '만(MAN)트럭'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안승호)는 이날 만트럭 소유주 101명이 만트럭버스코리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원고 소송가액 6억9천277만800원)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70여명이 이날 법원에 나와 법정 안팎에서 첫 재판을 지켜봤다.

소유주들은 만트럭이 제조·판매한 대형 덤프트럭을 구입해 운행하다 ▲엔진 깨짐 현상 ▲기어 변속 결함 ▲제동장치·엔진 내 녹가루 발생 ▲배기가스 플랩 파손·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고장 ▲냉각수 수명 단축 ▲판스프링 하자 등 총 15가지 하자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 측은 차량 하자는 원고들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이미 시정된 사항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서와 정비·수리이력서를 피고 측에게 요구하는 구석명신청서(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증명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2번째 재판은 오는 1월28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