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역할 제도권서 발전시키길
남과 북이 각자의 법과 제도의 체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 과도기적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 24일 고양지원에서 만난 이 지원장은 "월남·월북(납북)자들의 과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불거진 각종 이슈에 대한 판단, 법률관계 등 문제를 정리하는 가칭 통일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 후 사법질서 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전후 법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현직 법관의 통일법원 설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고양지원에 부임한 이 지원장은 궁극적으로 고양에 '연방통일대법원'을 설치하고 남과 북이 서로 통일 전후의 법원 체계를 고민하면 서울,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 하급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지원장은 "연방대법원을 설치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대법원의 하위 개념으로 남북이 관계된 특수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통일전담재판부의 설립"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원장은 "국군 송환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이 우선 남과 북이 통합과정 중 겪을 각종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도기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장은 "법률 제도 차이를 극복하면서 통합을 하려면 통일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남과 북 서로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해선 안 될 것"이라며 "통일법원의 개념과 기능, 역할을 시민사회를 비롯한 제도권에서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