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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정부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엔 현행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다발시설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는 강화된 2단계인 '2+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키로 했다. 대신 전국적으로 강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 따라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같이 정했다.

당초 수도권은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 등이 입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5단계 격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관,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수도권의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수도권 외에 감염이 심각한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지역은 1.5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각각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450명(지역발생 433명·해외유입 17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58명(해외 4명), 경기 94명(해외 6명), 인천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6·7면('수도권 현직판사 최초 코로나19 감염' 안양지원 판사 확진)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