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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의원은 30일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와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학교가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건에서 2019년 1천500여건으로 5년 새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