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소위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읍면동 단위… 지역여건 고려 조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타 법안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LTV·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순효과에도 불구, 청약 경쟁이 저조한 일부 소외지역은 과열지역과 같은 시군구라는 이유로 획일적 규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양주 화도읍과 호평동은 주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0.3~0.6에 불과한데 청약경쟁률이 높은 다산신도시 때문에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었다.

지난해 11월 다산동·별내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지만 읍면동별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처음에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던 국토부도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법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내용을 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