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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제보자, 업무상횡령 의심 '고발장'

회계법인, 지출내역 불확실 의견

평택署 수사… 노조 "증빙 가능"

평택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노동자를 대표하는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평택지부(주한미군노조 평택)에서 회계장부 조작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회계법인에 회계결산서와 통장 등 자료를 검토 의뢰한 결과 장부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노조 평택 측은 경찰에서 모든 내용을 소명했고, 고발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30일 평택경찰서와 주한미군노조 평택,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 등 고발인들은 지난 9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혐의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회계장부와 통장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횡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검토를 위해 B회계법인에 지난 8월 회계결산서와 통장 등 자료를 검토 의뢰했다. B회계법인은 장부상 지출금액과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금인출 등 일부에서 지출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장부상 금액과 통장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도 많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일반·특별회계 통장 간 잦은 이출금 내역도 있고,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배임·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검토 결과와 함께 수원지검에 지난 9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평택서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지휘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고발인 쪽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 조만간 대질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노조 평택 측은 장부 작성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횡령·배임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분회를 행사차 방문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인출해 현금으로 가져갔고, 그 외 모든 지출내역도 증빙 가능해 경찰수사에서도 이를 소명했다"며 "업무를 하면서 곧바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해서 회계 장부와 통장내역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론 제때 기록해 논란이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