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거주지 밀착감시 '유리'
기존 단지주변 방범초소 이동
순찰활동 청원경찰 6명 배치도
조두순의 아내가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도 변경돼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이 전면 수정(11월 27일자 5면 보도=조두순 거주 예정지 이동…대책도 '처음부터')됐지만, 변경된 거주지가 24시간 밀착 감시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1일 안산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가 새로 전입 신고한 곳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다. 시와 경찰은 기존의 아파트보다 보호 밀착 감시가 더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복도식이어서 출입구가 많은 데다가 단지 안이 사유지라 방범 초소를 밀착해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가구 수가 많아 일일 이동 인구도 상당해 감시가 다소 까다롭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출입구가 1개고 가구 수도 제한적이다. 또 방범 초소를 최대한 밀착해 설치할 수 있다. 조두순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존의 아파트 단지보다 수월하다는 게 시와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했던 방범 초소를 이미 옮긴 상태다. 또 순찰 활동할 무도실무관급 청원 경찰 6명도 이날부터 배치했다. 신임 청원경찰들은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6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이들은 자율방범대, 로보캅 순찰대 등과 협력해 조두순 거주지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2개조씩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순찰한다.
다만 CC(폐쇄회로)TV 설계와 설치는 새로 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설치한 CCTV 200여대는 그대로 두고 새로 설치할 3천700여대 CCTV를 새 거주지를 중심으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같은 안산 관내인 데다가 해체 후 재설치하는 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새 거주지가 CCTV 설치 밀도 등으로 볼 때 치안 관리에 더 유리한 측면이 크다"며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