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소음 또는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고,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의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소음 또는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고,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정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의 공원·녹지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