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 α'로 격상… 소상공인들 '현장 혼선'
아파트내 운동시설 '금지' 헬스장 '가능'
경기도내 지자체·교육청 등 단속 '골머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알파'로 격상되며 '정밀방역'이 본격 시작됐는데, 복잡한 규제 속에 경기도내 곳곳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기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허용하되 부분 규제를 가하면서 거리두기 규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하는 관할 지자체 등 기관들은 점검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1일 수원의 A아파트 커뮤니티센터는 문을 닫았다. 헬스장과 GX룸, 실내 골프연습장은 물론이고, 도서관, 키즈카페 등 주민편의시설이 일제히 중단됐다. 반면 A아파트 인근 헬스장과 필라테스학원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실내체육시설은 하루종일 영업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계속됐다.
한 필라테스 학원 관계자는 "9시 이후 예약은 모두 취소했지만 9시 이전엔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운동시설이 운영 중단되고 헬스장도 스피닝같이 격한 운동은 안된다 하니 전체 시설이 안된다고 착각해 계속 문의가 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력은 한정됐는데, 들여다봐야 하는 규칙은 더 많아져 단속은 힘에 부친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직접 (업장에) 가서 안내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 안내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실정"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가서 수차례 설득해서 계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학원의 경우 관악기, 성악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교습은 금지되면서도 입시교습은 가능해 교육당국의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학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때도 교육청은 감염병 관련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벅찬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