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첫날, 음식 배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업계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계약사항 등을 살펴보니 적지 않은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국내 438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점주 103명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분석했다.
계약서 103개 중 97개는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일부 계약서에는 본부가 정한 광고 시행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가맹점주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도가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니 본부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와 소스 등 주 원재료의 80%는 본부에서 구입해야 했다.
79개 치킨 브랜드의 닭고기 유통 상황을 분석해보니 공급 가격이 평균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이 비싸도 다수의 가맹점주가 닭고기를 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왔던 것이다.
도는 각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련 규정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마련토록 본사,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