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 개정안이 나온 데에는 국립 인천대 제3대 총장 선출이 불발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배경이 됐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이달 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서울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인천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가 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 인천대 총장 재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대 총장 선출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안까지 마련된 만큼 인천대의 총장 재선출 과정은 어느 때보다도 지역 사회와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과정에 대한 염원도 간절해졌다.
최근 인천대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총장추천위원회와 구성원(정책평가단) 평가 비율 각각 2.5%, 7.5%에서 0%, 100%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최종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고득점 후보자 3명 중 순위와 관계없이 1명을 선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그대로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사회가 이번 재선거만큼은 학내 규정과는 별개로 구성원 순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종 후보자 추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금처럼 이사회 불신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전히 정책평가단의 교수 비율 과다, 나아가 청와대의 대학 총장 임명 개입 등은 인천대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비리사학에서 국립화 과정까지 대한민국 대학 민주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천대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