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ㅇㅇㅍ.jpg
경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완수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이 법안은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가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운영 주체로 분리된다.

법안소위의 한 위원은 "법안 개정은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초 행안위는 전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찰이 다룰 치안정보의 범위와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은 미뤘으나 이날 전격 합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