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 아파트 화재 2차 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이 섀시 공사를 하던 12층 주거지 거실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군포경찰서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2차 합동감식을 벌인 뒤 연 브리핑에서 "연소 패턴을 고려했을 때 화재 현장 거실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12층 섀시 교체 공사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부터 진행됐다.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인테리어 공사 업체 직원 A(32)씨와 B(37·태국 국적)씨 등 외국인노동자 4명 등 총 5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집주인 등 주민 3명도 공사 당시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
정요섭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발화 원인은 공사 관련 물품 감정과 향후 수사내용을 종합해 밝힐 계획"이라며 "현장 공사 물품은 전열기기, 우레탄폼캔 15개, 폼을 발사하는 스프레이건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감식과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불은 지난 1일 오후 4시36분께 거실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번졌다. 전기난로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집주인 등 3명은 계단으로 대피를 했다. 외국인노동자 3명은 작은 방과 거실에서 공사를 하다 계단으로 대피했다. 생존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베란다 쪽에서 공사를 하던 A씨와 B씨는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13층과 15층 주민 3명은 옥상 비상문으로 대피하려다 한 층 위 엘리베이터 기계실(권상기실) 앞 계단에서 발견됐다. 13층 주민 C(35·여)씨와 15층 주민 D(52·여)씨는 숨졌다.
검시 결과 호흡기 등에 다량의 연기 그을음이 있었다. D씨의 아들 E(23)씨는 연기 흡입과 안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옥상 비상문은 최초 출동했던 소방관 진술 등에 따라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해 화재 발생 당시 열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동주택 화재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공사 업체 관리 감독 문제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향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황성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