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
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들 개정안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전체회의까지 넘게 되면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1988년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강화를 현실화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개정안은 이제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9일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소위는 이날 쟁점이 돼 온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최대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규정하고,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법안2소위도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가 담긴 '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자치경찰의 시작을 알렸다.
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개정안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 관련기사 2면·4면(일제 환영 분위기…특례시 일부 조항엔 '지자체 속내 달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