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지원 인력 도입 해결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보완 의지도

경기도 "시·군·구 특례에 기준 없다"
포괄적 위임은 지방자치 역행 비판
수원시장 "고지 보여" 고양도 반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특례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을 염원하던 지방의회는 한목소리로 반가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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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30여년간 막혀있던 것이 뚫린 느낌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방침에서 자유로운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지원 인력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 발굴·개발이 기대된다.

장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첫 단추를 뀄다는 의미에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남궁형(인천 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다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야기 나온 지 약 2년이 지나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다만 본회의 통과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남은 시간 보완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례시와 관련돼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우선 경기도는 특례시 조항에 대해 비판했는데, 특례시 지정은 수평적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시·군·구 특례에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 규정없이 대통령령에 의한 포괄적 위임은 지방정부를 줄세우는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특례시 지정에 반대해온 의정부시도 "지금은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입장 발표를 꺼렸다.

반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0여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고지가 보이는 듯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특례시 기준에 포함되는 고양시도 "광역시급 도시규모에 맞는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해 차등적 자치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며 "특례시 지정으로 자족도시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법안소위 의결을 반겼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분에서 얼마나 권한 이양이 될지 관심 사안"이라며 "재개발, 정비 등에 있어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이 이양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환기·김성주·윤설아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