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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 A유치원 전경. 2020.6.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6월 24일 1면 보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2일)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해썹(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안산 A 유치원에서는 위생 관리 소홀로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뒤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장출혈성대장균(O157)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투석 치료를 받기도 했다.

현재 유치원 원장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를 강화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 등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하위법령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

이 밖에도 모든 시·군·구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 기준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률은 89%(3만9천682개소)이며, 전국 222곳에 227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분쇄육 등 축산물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과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규정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해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