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소 심사한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전체회의에 오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례시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는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