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4세 미만 촉법소년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는 부모님이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지난 2일 영장이 발부돼 노트북 등 기타 저장기기를 압수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맘 카페와 국민청원 등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 측은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강제 조사를 위한 영장 신청 등을 10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수사가 빠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촉법소년을 강제수사할 필요가 있을지 검찰과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4세 미만 촉법소년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는 부모님이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지난 2일 영장이 발부돼 노트북 등 기타 저장기기를 압수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맘 카페와 국민청원 등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 측은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강제 조사를 위한 영장 신청 등을 10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수사가 빠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촉법소년을 강제수사할 필요가 있을지 검찰과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순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