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도 조사 결과 A팀장은 지난 2월 27일 이후 팀에서 진행한 68건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의 업체 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해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도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나라 망치는 공직부패 청산에는 지위고하나 피아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